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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23 2017고단36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C에 있는 축사( 면적 약 439m², 돼지 400 여 두 사육,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같은 시 D에 있는 축사( 면적 약 1171.25m², 돼지 800 여 두 사육,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 분뇨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9호에 따른 공공 수역( 이하 ‘ 공공 수역’ 이라고 함 )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2. 22. 경 위 당 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강우 시 배출시설인 저장조에 있는 가축 분뇨가 흘러넘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밀폐 조치를 철저히 하며, 보관된 가축 분뇨의 양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처리시설로 가축 분뇨를 이송시키거나 미리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등으로 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방치함으로써 저장 조로부터 가축 분뇨가 흘러넘쳐 공공 수역인 마 항 천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은 2017. 2. 23.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당 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강우 시 배출시설인 저장조와 처리시설인 퇴비사에 있는 가축 분뇨가 흘러넘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방치함으로써 저장조와 퇴비사로부터 가축 분뇨가 흘러넘쳐 공공 수역인 남 원천에 유입시켰다.

3. 피고인은 2017. 4. 17. 경 제 1 항 기재 축사에서 강우 시 배출시설인 저장조에 있는 가축 분뇨가 흘러넘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방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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