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17: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408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하여 알게 된 E( 여, 17세) 을 그 곳으로 데리고 와, 그녀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5.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7. 6.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18:00 경 같은 구 F에 있는 G에서, 위 E과 함께 투숙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E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사진, G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제 1 항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3,750 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