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년 5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빌라 지하에서 채팅어 플인 ‘D’ 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5세의 미성년 자인 E으로 하여금 그녀의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화대 12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년 6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빌라 지하에서 만 15세의 미성년 자인 위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화대 12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7년 6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월 중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만 15세의 미성년 자인 위 E과 1회 성 교를 하고 그 대가로 화대 2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 6월 중순경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