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30. 경 ‘C’ 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청소년인 D( 여, 15세) 와 채팅을 하던 중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위 D을 만 나 김해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D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위 D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3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12만 원을 주기로 한 뒤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성매매 남성과 D의 문자 대화 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