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E( 여, 17세)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2016. 3. 중순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인 E( 여, 17세)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4. 10. 피고인은 2016. 4. 10. 1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인 E( 여, 17세)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6. 4. 20. 피고인은 2016. 4. 20. 1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인 E( 여, 17세)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의 가. 항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