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6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1. 12:47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 호텔 201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R’ 을 통해 알게 된 S( 여, 16세 )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고 S과 2회 성 교행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3. 11:00 경 성남시 이하 불상에 있는 T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주차장 내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U ’를 통해 알게 된 위 S( 여, 16세 )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고 S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18.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W 모텔 202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R’ 을 통해 알게 된 위 S( 여, 16세 )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S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빠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20. 11:00 경 성남시 이하 불상에 있는 T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주차장 내 피고인의 K5 승용 차 뒷좌석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R’ 을 통해 알게 된 위 S( 여, 16세 )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고 S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29, 31, 33, 35,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