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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6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1651』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08:3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유료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 남, 35세) 이 그 곳 주차 창 내에 차량 열쇠를 꽂아 두고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인 E 스타 렉스 차량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에 승차 하여 시동을 걸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8:3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유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48 경 같은 구 F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절취한 E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 고 정 1652』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H 앞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I 마을 방면에서 동대구 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J( 남, 48세) 운전의 K QM6 승용 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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