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750』 피고인은 2014. 6. 22. 22:14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상록 수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사동 중앙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 고단 209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6. 5. 09:5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 구 일동에 있는 한 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5. 09:50 경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협성 연립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산 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스타 렉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약 2,284,1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