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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6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9: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빌딩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범어 네거리 쪽에서 황금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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