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2 2018고단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이미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가. 2018. 3. 24. 10: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10:40 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근 흥로 196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흥면 방면에서 장산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를 장산 사거리 방면에서 근흥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합차와 그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렉스 턴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 교체 등 수리 비가 80,960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