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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52815 판결
원고가 부친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액은 부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국패]
제목

원고가 부친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액은 부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요지

원고가 부친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액을 아파트의 매수가액으로 볼 수 없고 부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사건

2016구합5281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6. 원고의 아버지 신00 소유인 ○○시 ○○동○○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6.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고 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무 000,000,000원, 증여재산 공제 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2014. 9. 30. 피고에게 00,000,000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원고의 신00에 대한 양수대가지급액 0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면서 기납부세액 00,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1. 4. '원고가 주장하는 양수대가 지급은 일상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생활비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6. 4.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신00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원고가 신00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신00에게 생활비를 위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일 뿐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은 아니다. 원고는 신00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2. 1. 23.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신00에게 총 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00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신00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수증받는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000,000,00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신00은 2014. 6. 16.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여 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거주 목적의 아파트 1채, 월 100만 원 상당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공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외에 두 명의 자녀를 더 두고 있다.

나) 신00은 2008. 12.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11. 5. 20.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2. 1. 23.부터 2014. 8. 27.까지 신00 명의의 00은행 계좌 및 00 계좌에 원고 명의로 합계 0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6.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신00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나 부담부증여에 관한 계약서는 물론 매매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확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매매대금이나 부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등이 전혀 작성된 바 없는 점, (2) 신00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할 당시 신00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별도로 존재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3)원고와 신00은 부자지간으로서 신00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하기에 이례적인 관계라 할 수 없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신청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된 채무액만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4)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대가로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생활비는 원고가 신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2014년경)하기 전임은 물론 신00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2008년경)하기도 전인 2002년경부터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신00에게 2002년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 또는 부담부로 증여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고(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액수(연간 많게는 1,590만 원 상당, 적게는 270만 원 정도이다) 역시 자녀가 부친에 대한 부양이나 생활비 부조 목적에서 제공하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5) 원고가 신00 명의의 각 계좌에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갑 제4, 5호증(신00 명의의 00은행 계좌 및 00 계좌의 거래내역조회)은 입금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송금 등 출금내역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신00 명의의 00은행 계좌의 경우는 각 입금내역의 비고란에 원고 이름뿐만 아니라 신00의 이름이 기재된 입금내역 또한 있으며 "00", "아버지 00", "0000 이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제3자의 입금내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신00 명의의 00 계좌의 경우도 오로지 원고 명의의 입금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제3자의 입금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00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돈이 원고 관리의 자금이나 그 부담에 의한 것이라거나 신00 명의의 각 계좌에서 신00의 원고에 대한 사전 제공이나 사후 상환 없이 오로지 원고의 신00에 대한 일방적인 송금만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00 명의의 각 계좌로 0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거나 그것이 신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대가 지급이나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을 신00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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