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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288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의 언니이다.

나. 원고는 2000. 10.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0. 10. 12. 접수 제719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5. 6. 원고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5. 9. 접수 제554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처인 C과 공모하여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이고, 피고는 단지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매수자금을 모두 부담하여 매수한 것이고, 단지 원고에게는 그 등기명의만을 신탁해 둔 것으로 피고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특히 원고가 위암선고를 받은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2013. 3.경 원고와 그의 처인 C 및 피고가 원고 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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