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합687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공00 ( * * * * * * - * * * * * * * ) , 전 국회의원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정진우 ( 기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재홍 , 황정근 , 배현태 , 이송호
판결선고
2012 . 1 .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70 , 192 ,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 4 . 15 .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 강남을 국
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국방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정무위원회 등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 ,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역임하였고 ,
2008 . 4 . 5 .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으로 재
선되어 보건복지위원회 , 정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정치인이며 , 2008 . 7 . 3 .
실시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나 , 2010 . 6 . 11 .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58 , 383 , 160원
을 선고받고 , 2011 . 6 . 9 .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되
며 ,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
피고인은 2005 . 4 . 경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 이하 ' 삼화저축은행 ' 이라고 한다 ) 명
예회장 신00로부터 ' 정치를 하는데 쓸 데도 많을 것인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 는 제
의를 받고 이에 동의를 하였다 .
이에 위 신00은 피고인의 동생인 공 * * 과 삼화저축은행이 컨설팅 계약 내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매달 공 *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 * * * * - * * * - * * * * * * ) 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 6 . 21 . 부터 2008 . 9 . 19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38회에 걸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공 * *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합
계 170 , 192 , 000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음과 동시에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 증인 신00 , 이00의 각 법정 진술
1 . 증인 공 * * 의 일부 법정 진술
1 . 이 * * , 이 # # , 배성재 , 박병재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각 수사보고 [ 공 * * 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 등 편철 , 국회후생복지위원회 소재지 등
확인 , 위기관리포럼 간담회 개최 ( 소호정 ) , 여의도 지역 사용내역 확인 , 골프장 결제
내역 및 이용자 파악 , 공성진 거래처 세실플라워 결제 ( 첨부서류 포함 )
1 . 공성진 용역비 지급내역서 , 입출금 내역 1부 , 체크카드 사용내역 1부 , 전자금융 상
대계좌 내역 1부 , 고객 인적사항 조회서 1부 , 이 + + , 정00 명의 해당 계좌 CIF 및 거
래내역 각 1부 , 예금 거래 증명서 ( 계좌이체 ) 사본 1부 , 금융기관코드조회 출력물 1
부 , 이 + + , 정00 CIF 1부 , 이 + + , 정00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1 .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 공성진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판결문 편철 , 공성진 의원
관련 사건 유죄 확정 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 포
괄하여 )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1항 (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
한 점 , 포괄하여 )
1 . 상상적 경합
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처리
1 . 집행유예
1 .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가 . 신00은 평소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공 * * 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삼화저축은행과 공 * *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
나 . 피고인은 공 * *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지원되는 것이라
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 * * 의 돈으로 알고 사용하였을 뿐이다 .
다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신00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 삼화저축은행 임직원인
이00 총무부장 , 이 * * 전무 , 이 # # 행장 등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
라 . 법인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에 해당
할 뿐이고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마 .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은 " 기부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 " 기부받은 "
행위는 위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바 . 2006 . 7 . 8 . 이전에 지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3번에 대하여는 5년의 공
소시효가 완성되었다 .
2 . 판 단 . .
가 .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
1 )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
할 수 있다 .
가 ) 피고인과 신00의 친분관계
( 1 ) 신00은 2002 . ~ 2003 . 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강00을 통하여 당시 ' 00 ' 라는
상호의 고깃집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동생 공 * * 을 소개받게 되었다 .
( 2 ) 이후 신00은 위 ' 00 ' 에 자주 방문하면서 공 * * 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 그
무렵 위 ' 00 ' 에서 공 * * 으로부터 당시 한양대학교 교수였던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
( 3 ) 신00은 이후 피고인과 음식점에서 만나거나 술도 함께 마시는 정도로
친분을 쌓게 되었고 , 피고인과 만날 때 강00 , 조00 등과 함께 만나기도 하였다 .
( 4 ) 피고인은 2004 . 총선에서 한나라당 강남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
게 되었는데 , 신00은 위 총선을 위한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약 200만 원의 후원금을
내기도 하였다 .
( 5 ) 신00은 2004 . 8 . 경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여 명예회장으로 취임하였는
데 , 피고인은 2006 . 초 삼화저축은행의 신년회에 참석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신년사
를 하기도 하였다 .
( 6 ) 신00과 피고인은 그 무렵 가끔씩 별다른 약속이 없을 때 만나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
( 7 ) 신00은 2007 . 7 . 26 . 금괴 불법유통과 관련한 조세포탈죄 등 사건 ( 일명
금지 금사건 ) 으로 구속되었다가 재판 진행중이던 2008 . 8 . 경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어 한
양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었는데 , 당시 피고인이 문병을 하기도 하였고 , 신00은 2009 . 2 .
경 위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안부전화를 하며 지냈
다 .
나 ) 신00의 정치자금 지원 및 업무위탁계약 체결의 경위
( 1 ) 신00은 2005 . 4 . 경 피고인에게 ' 정치를 하는데 돈 쓸 데도 많을 것인데
제가 좀 후원해 드리겠다 ' 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 피고인은 '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 는 취
지로 답하였다 .
( 2 ) 이후 신00은 삼화저축은행 이 # # 행장과 이 * * 전무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인에게 자금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후 , 이00 총무부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자금을 정
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용이한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 이00 총무부장
은 신00에게 ' 얼마 전 임00 의원 측에 지원을 하였던 방식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 고 보고하였다 . 한편 이00 총무부장은 그 무렵 이 * *
전무로부터 ' 회장님 ( 피고인 ) 이 공성진 의원을 좀 도와주려고 하니 , 공성진 의원의 동생인
공 * * 에게 매달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기안문을 준비하라 ' 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
다 . 1 )
( 3 ) 신00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 공 * * 을 통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할
것이고 지원하는 금액도 매월 약 500만 원 정도 ' 라고 알려주었고 , 피고인도 이에 대해 고
마움을 표시하였으며2 ) , 피고인은 그 후에도 신00과 만나 가끔씩 '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 .
사업을 잘 하라 ' 는 취지로 인사를 하였다 . 3 )
( 4 ) 신00은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공 * * 에게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의 목적을 알린 후 ' 은행 직원들이 연락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 달라 ' 는 취
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 4 )
다 ) 삼화저축은행과 공 * *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서의 작성 및 금원 지급
( 1 ) 삼화저축은행은 신00의 지시에 따라 2005 . 5 . 21 . 공 * * 과의 사이에 매
월 500만 원5 ) 씩 지급하는 내용 ( 2006 . 5 . 20 . 까지 ) 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2006 .
5 . 21 . 위 계약을 갱신 ( 2007 . 5 . 20 . 까지 ) 하였으며 , 2007 . 6 . 1 . 다시 위 계약을 갱신 ( 2007 .
12 . 31 . 까지 ) 하였고 , 2008 . 2 . 21 . 매월 300만 원6 ) 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 ) 하여 갱신
( 2009 . 2 . 20 . 까지 ) 하였다 .
( 2 )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에서는 2005 . 6 . 21 . 부터 월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
라 ) 공 * *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의 개설 및 체크카드의 사용
( 1 ) 공 * * 은 2005 . 5 . 6 . 우리은행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점에서 계좌번호
* * * * - * * * - * * * * * * 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았고 809 ) , 삼화저축
은행으로부터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을 계좌로서 위 우리은행 계좌를 지
정하였다 .
( 2 ) 피고인은 공 * * 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05 . 6 . 29 . 10 ) 처음으
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 그 후 위 체크카드를 소지하거나 피고인 사무실
직원 등에게 교부하여 , 국회 내 구내식당 , 여의도 부근 음식점 , 골프장 , 피고인의 사무실
에서 주로 거래하던 꽃가게 ( 00플라워 ) , 공 * * 이 운영하였던 식당 ( 0000 ) 등에서 사용하였
고 , 다른 계좌 ( 피고인 사무실 직원이었던 이 + + , 정00 ) 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
기 위해서도 사용하였다 .
마 ) 금원 지급의 중단
( 1 ) 신00은 2008 . 9 . 경11 ) 공 * * 으로부터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
던 돈을 더 이상 지급받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 12 ) 그 무렵 삼화저축은행의 임직원으
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 13 )
( 2 ) 이에 신00은 이00 총무부장14 ) , 이 # # 행장 등에게 금원 지급 중단에 협
조하도록 지시하였고 , 이00 총무부장은 금원 지급 중단을 위해 찾아온 공 * * 을 삼화저축
은행 11층 대회의실에서 만나 ' 용역보고서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우리가 용역계약
서를 만들어서 줄 테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다 ' 고 이야기한 후 배00 차장에게 서류보완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 배00 차장은 서류보완작업을 이행하지 않았다 . 15 )
( 3 ) 이후 신00은 이 # # 행장으로부터 공 * * 이 은행에 방문하여 업무위탁계
약 중단절차를 밟고 갔다는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 16 )
2 ) 그 밖의 사정들
가 )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의 목적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신00이 삼화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공 * * 과의 사이에 업무위탁계 ,
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따라 공 * *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게 한 목적은 평소 상
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공 * * 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거나
신00에게 정 · 재계 저명 인사들을 소개시켜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
공 * * 은 이 법정에서 " 신00이 '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줄 테니 자신이나 삼
화저축은행에서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해주고 주변의 사람들도 소개해 달라 ' 고 하였
다 " 라고 진술17 ) 하면서 " 신00이 피고인의 정치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제가 친동생이어서 더 오해를 살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라고 하지 저를 통하여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라고 진술18 ) 하
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
첫째 , 공 * * 이 주장하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부조 내지 인간관계 확장에 대한 도
움의 대가로 보기에 합계 약 1억 7 , 000만 원은 지나치게 거액이다 . 또한 공 * * 의 주장
에 의하더라도 공 * * 이 신00에게 여러 사람들을 소개한 것은 주로 2005 . ~ 2006 . 경 무렵
이전이고 그 후로는 특별히 신00에게 사람들을 소개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2005 . 6 . 경부터 2008 . 9 . 경까지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심
지어 신00이 일명 금지금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되었는바 , 사
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사람을 소개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야
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 설령 금전적 대가가 결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전적
대가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
둘째 , 신00은 위와 같은 공 * * 의 주장에 대해 '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연히 만났고 , 필
요에 의해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대가로 공 * * 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다 ' 라고 분명하게 진술19 ) 하면서 공 * * 의 위와 같은 주장들에 대하여 사실
과 다르다고 명확히 답변20 ) 하였다 . 또한 신00은 공 * * 이 신00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주장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 * * 으로부터 소개받지 않았다고 진술21 ) 하였고 , ' 공 * *
이 아는 사람이 많기는 하였지만 사업에 직접 해당되는 사람들은 없었다 . 늘 만나던
사람 이외에 특별히 소개받은 사람은 없었다 ' 라고 진술22 ) 하기도 하였다 .
셋째 , 삼화저축은행 측 관계자들은 금원 수령의 상대방을 공 * * 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신00은 금전적 지원의 대상에 관하여 '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은 아마도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공 * * 과 계약을 체결하기
는 하였으나 그 돈을 공 * * 이 사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었다 ' 라고 진술23 ) 하였고 , 이러한
진술은 당시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업무를 담당하였던 삼화저축은행 임 · 직원들
의 진술24 ) 과도 부합한다 .
넷째 , 2006 . 5 . 21 . 자로 갱신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수기로 ' 공00 국회의원 사무실
* 784 - 6313 ' 이라는 메모25 ) 가 기재되어 있다 . 그런데 이를 직접 기재한 박00는 ' 공 * * 이
연락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될 경우 필요한 연락을 할 추가적인 연락처로
배00 대리로부터 받은 것이다 ' 라고 진술26 ) 하였는바 ,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의 목적이 공
* * 을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피고인 사무실의 연락처를 계약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
다섯째 , 공 * * 은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 공 * * 은 검찰에서 ' 신00
이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했다며 광고계에도 있었고 인맥도 넓으니 자신이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업무위탁계약을 하자고 했다 ' 라고 진술27 ) 하면서 '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저축은행 광고와 관련한 시장 동향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를 냈
다 ' 28 ) , ' 제가 데리고 있던 팀이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당시 티엔터테인먼트에 근무하고
있던 양00에게 주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며 , 이00에게도 만들어 달라고 했다 ' 29 ) 라고 진
술하여 결과물의 제출 주기 , 용역 수행의 참여자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
하였다가 , 이 법정에 이르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컨설팅 용역 수행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 . 이러한 진술번복의 이유에 관하여 공 * * 은 ' 삼화저축
은행에서 저에게 내용을 숙지하라고 카피본을 주어서 제가 가져오기도 하였고 , 제 눈
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확실히 보관하고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
했다 ' 라고 주장30 ) 하나 , 이에 따르더라도 앞선 실제 용역수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검찰에
서의 진술은 허위인 셈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공 * *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공 * * 은 ' 저
를 생각해서 도와주었는데 삼화저축은행 측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었고 , 자기들이
카피본을 가지고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했
다 ' 라고 주장31 ) 하기도 하였으나 , 공 * * 에 대한 검찰 조사의 목적이 공 * * 의 오빠인 피고
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32 ) 이었으므로 업무위탁계약의 체
결이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면 족하지 굳이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필요가 없
었을 것으로 보이고 , 공 * * 스스로도 자신이 신00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금원 지급의 실제 대상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숨기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
여섯째 , 공 * * 은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불
법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목적이었다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
나 , 신00이 ' 국회의원이 하는 일 없이 저축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는
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 당시 공 * * 이 컨설팅 관련 일을 하였기 때문에 공 * *
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외부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므로
형식상 그와 같이 공 * * 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 라고 진술33 ) 한 점에 비추어 보
면 신00 나름대로는 피고인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 * * 명의
를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체결의 목적은 공 *
개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00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
치자금 지원에 있었고 , 그 방법으로서 편의상 공 * * 명의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4 )
나 )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당시 삼화저축은행과의 관련성을 인식하
지 못하였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 공 * *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지원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었고 공
* * 의 돈으로 알고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공 * * 역시 어머니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 삼화
저축은행으로부터 첫 용역비가 지급될 무렵에 그 동안 어머니로부터 받은 도움에 조금
이라도 보답하고 자식 도리를 한다는 생각에서 용역비가 입금되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
카드를 어머니께 드리면서 생활비나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였다 ' 라고 진술35 ) 하였
다 . 또한 공 * * 은 ' 피고인에게 체크카드가 건네졌다는 것은 알게 되었으나 체크카드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이 물은 바 없었다 ' 고 진술36 ) 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
첫째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 * * 명의로 체결된 업무위탁계약 및 이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 피고인은 그러한 자금들
이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삼화저축은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 역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둘째 , 공 * *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5 . 6 . 경은 공 * * 이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혼
자 딸을 양육하고 있던 시기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모친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 37 ) 모친으로부터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다가 스스로
의 노력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다면 그러한 금전적 지원을 거절하고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이는데 , 공 * * 의 주장에 따르면
모친으로부터 받는 도움은 거절하지 않은 채 자신이 정기적으로 얻게 된 수입에 관하
여는 모친에게 처분권을 위임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셋째 , 공 * * 은 ' 어머니에게 체크카드를 줄 때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았다 ' 고 진술38 )
하였다 . 그러나 비밀번호 없이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전혀 할 수 없는바 ,
어머니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계좌 전체의 처분권을 모친에게 위임하
면서도 , 어머니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를 전혀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
넷째 ,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경위에 관하여 ' 모친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
받았고 , 평소 자식으로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걱정해 주시거나
지원해 주셨는데 , 그런 맥락에서 어머니가 쓰라고 주셨던 것 같다 . 정확하지는 않지만
도와달라고 앓는 소리를 하였으니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 라고 진술하여 자신
이 모친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39 ) 하였다 . 그러나 통상 체크카드에는
그 명의자의 이름이 영문으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어머니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즉시 피고인은 그 카드가 공 * * 명의의 체크카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 피고
인으로서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공 * * 의 사정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어서 그 체
크카드의 출처에 관하여 한 번쯤 의문을 갖고 공 * * 에게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 여기에 피고인이 국회의
원 신분으로서 잘못된 금전 수수로 인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주로 공 * * 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입장에
있었지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지 않았던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결국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삼화저축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수령한 것이 아니라 그 연결계좌로 삼화저축은행으로부
터 금원이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 금원지급의 중단이 삼화저축은행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공 * * 은 이 법정에서 ' 신00의 병문안을 다녀왔을 무렵 삼화저축은행에서 전화하여 돈
을 그만 주겠다고 하였다 . 직원들이 아무런 부연설명을 하지 않았다 ' 40 ) , ' 배00 대리 아
니면 이00 총무부장이 해지 통보를 하였던 것 같다 ' 41 ) , ' 제가 신00에게 지원 중단을 요
청한 적이 없다 . 먼저 나서서 주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다 ' 42 ) 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삼
화저축은행 측에 먼저 중단을 요청한 적이 없고 , 삼화저축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
급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
다 .
첫째 ,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원지급의 중단 경위 등에 관한 신00 , 이00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는 등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데 반하여 공 * * 의 진술
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
둘째 , 금원지급의 중단이 이루어진 2008 . 9 . 경은 피고인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선
출된 직후로서 피고인 측에는 금원지급의 중단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반
면 , 삼화저축은행 측에서는 2008 . 3 . 경 고심 끝에 액수를 300만 원으로 줄여가면서까지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이 6개월 뒤 갑자기 지원을 중
단할 이유는 없었다 .
셋째 , 공 *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43 ) 에 의하면 ,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공
* * 의 우리은행 계좌로 마지막 돈이 입금된 날이 2008 . 9 . 19 . 인데 , 그로부터 7일 뒤 잔
액 17 , 949 , 828원 중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17 , 900 , 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후 사실상 계좌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피고인 측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삼화저축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이라면 , 피고인 측
에서는 비록 중단은 되었지만 위 계좌를 잔액 범위 내에서는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갑작스레 위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더 이상 계좌를 사용하
지 않은 점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 오히려 피고인 측에 무언가 사정 변경이 생겼
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위 계좌내역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
넷째 , 공 * * 은 17 , 900 , 000원을 인출한 후 자신이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하여 ' 저의 딸이 필리핀에 유학을 가 있었기 때문에 자주 돈을 보냈다 . 학
비 보낼 때 바꿔서 보냈던 것 같다 ' 고 진술44 ) 하였다 .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
자료는 전혀 없고 , 항상 인편으로 보냈다는 공 * * 의 해명45 ) 은 석연치 않다 .
결국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삼화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의하여 금원지급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공 * * 의 요청에 의하여 삼화저축은행 측에서
금원지급을 중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소결
그렇다면 신00 및 삼화저축은행 관계자 이00 , 이 # # , 이 * * , 배성재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반면 , 공 * * 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 신00이 업무위탁계약의 형식을 빌어 공 * *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피
고인에 대한 정치자금이고 ,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
나 .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 ( 대법원
2002 . 10 . 11 .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업무위
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의 경위 , 그 당시 신00 및 피고인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의 각 금원수수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 그 공소시효 기
간도 각 금원수수행위시부터가 아니라 그 최종 수수일인 2008 . 9 . 19 . 부터 일괄하여 진
행한다고 할 것인바 ,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1 . 7 . 7 . 공소가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자가 그 방식에 위배
하여 후원회를 통하지 않거나 영수증 없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만 제공자와 제공
받은 자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46 ) 으로 처벌할 수 있고 ,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법인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문제만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법인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 이를 위
반하여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그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에게는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다 . 이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별도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
항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법인에게
서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 . 6 . 9 .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 ' 피고인이 법인인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점 ' 뿐만 아니라 ' 신00이 삼화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제3자인 공 * * 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처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공되는 정치자금을
결국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수수하였다는 점 ' 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러한 사실은 정치
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태양으로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불법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부정한 수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 즉 , 기부
자가 법인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한 불법성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에 포함되는
불법성이라면 , 수수자인 국회의원이 후원회 등을 통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수수하였다는 수수자 및 수수절차 측면에서 발생한 불법성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
1항에 의해서만 포섭될 수 있는 불법성이다 .
결국 , 이 사건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 외에 별도로 정치자금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며 ,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고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 기부받은 "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
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47 ) 문언상 법인의
정치자금 ' 기부행위 ' 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 기부받는 행위 ' 까지 금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①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상
기부받는 자의 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점 , ②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
호의 문언상 법인의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③ 정치
자금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
형성과정을 왜곡하거나 ,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
을 방지한다는 측면48 ) 에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는 것이지 , 기
부자인 법인만을 처벌하고 기부받는 자는 처벌하지 않은 데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④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하여 법인이 정치
자금을 기부한 경우 , 그 기부자와 수수자의 법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에게도 정치자금법 제
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인 점 ,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가 합
계 1억 7 , 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는커녕 동생과 어머니를 통해 건네받은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
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
다 .
다만 , 수수한 금원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미 판결
이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 국회의원으로서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김기수
판사김대권
주석
1 ) 제2회 공판조서 중 이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 18쪽
2 ) 제2회 공판조서 중 신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 8 , 25 , 26 , 29쪽
3 ) 제2회 공판조서 중 신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 수사기록 186쪽 . 다만 , 매월 지급되는 돈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2회 공판조서 중 신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6 , 37쪽 )
4 ) 수사기록 237쪽
5 ) 세금 공제 후 4 , 835 , 000원
6 ) 세금 공제 후 2 , 901 , 000원
7 ) 그 경위에 관하여 신00은 ' 2008 . 경 은행 상황이 좋지 않아 은행실무자들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 제가상
황이 어려우면 금액을 조금 낮춰서 계속 지원해 주라고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2회 공판조서 중 신00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33 , 34쪽 ) .
8 ) 수사기록 149쪽
19 ) 공 * * 은 '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되어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3회 공판조서 중 공 * * 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48쪽 ) . 그러나 위 계좌의 개설일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것을 예정하고 만든
계좌로 보이는데 , 계좌 개설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급받지 않았다가 굳이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
10 ) 삼화저축은행에서 돈이 처음으로 입금된 날인 2005 . 6 . 21 . 로부터 불과 8일 후이다 ( 수사기록 413쪽 ) .
11 ) 신00이 구속집행정지되어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이던 시기이다 .
12 ) 제2회 공판조서 중 신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 32쪽
13 ) 제2회 공판조서 중 신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0쪽
14 ) 이00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 신00이 병원에 있을 때 저를 불러 ' 공성진 의원 돈 나가는 것 ,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데
중단해라 . 그쪽에서 요구가 왔다 ' 고 하며 '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 고 하였다 . 저는 ' 지금까지 용역계약을 했는데 자료
가 없으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고 하였고 , 이에 신00은 ' 그럼 연락하여 공 * * 을 별도로 만나서 서류를 받든지 해라 '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제2회 공판조서 중 이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 .
15 ) 제2회 공판조서 중 이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 9쪽 , 수사기록 698쪽
16 ) 제2회 공판조서 중 신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 14쪽
17 ) 제3회 공판조서 중 공 * *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18 ) 제3회 공판조서 중 공 * *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19 ) 제2회 공판조서 중 신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 10쪽
20 ) 제2회 공판조서 중 신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쪽
21 ) "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공 * * 이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다 . 공 * * 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다 " ( 제2회 공판조
서 중 신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
22 ) 제2회 공판조서 중 신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쪽
23 ) 수사기록 182쪽 )
24 ) 이00은 " 처음 지시가 ' 신 회장님 ( 신00 ) 과 친한 공성진 의원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니 기안을 해라 ' 고 하여 ' 공 * * 이 누구냐 '
고 물어보았더니 ' 공성진 의원 동생이다 . 명의는 이 사람으로 해라 ' 고 지시받았다 " 라고 진술하여 공 * * 이 실질적 계약 주체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2회 공판조서 중 이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 .
배성재는 '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 * 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701쪽 ) .
이 # # 은 신00과 직접 의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경위에 관하여 신00과 일부 달리 진술하기는 하나 , 그 계약
체결의 목적에 관하여 '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한 것이고 , 그 방법으로서 그 가족에게 용역을 주는 형식을 취한 것 '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은 신00과 일치한다 ( 수사기록 249쪽 ) .
이 * * 는 ' 신00 회장이 공성진 의원이 정치하는 데 도와주고 싶다며 , 방법까지 공 * * 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처리하면 되
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 신00 회장이 공 * * 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주면서 연락을 해 보라
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 ( 수사기록 207 , 208쪽 ) , ' 공 * * 에 대한 용역비는 아니고 , 신00 회장이 피고인에게 준 자금이다 . 공
* * 이 은행과 관련하여 업무나 용역을 수행한 것이 전혀 없고 , 단 하루도 은행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 ( 수사기록
209쪽 ) 라고 진술하였다 .
25 ) 수사기록 152쪽
26 ) 수사기록 704쪽
27 ) 수사기록 474 , 475쪽
28 ) 수사기록 475 , 476쪽
29 ) 수사기록 476쪽
30 )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쪽 )
31 ) 제3회 공판조서 중 공 * *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 , 21쪽
32 ) 이는 조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 수사기록 480쪽 ) .
33 ) 수사기록 183쪽
34 ) 다만 , 신00이 진술한 바와 같이 공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
으나 공 * * 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계기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2회 공판조서 중 신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쪽 ) .
35 ) 제3회 공판조서 중 공 * *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쪽
36 ) 제3회 공판조서 중 공 * *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쪽
37 ) 제3회 공판조서 중 공 * *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8쪽
38 ) 제3회 공판조서 중 공 * *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7쪽
39 )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신문 부분 11쪽
40 ) 제3회 공판조서 중 공 * *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41 )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2
42 ) 제3회 공판조서 중 공 * *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쪽
43 ) 수사기록 428쪽
44 ) 제3회 공판조서 중 공 * *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7쪽
45 ) 제3회 공판조서 중 공 * *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7쪽
46 )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 )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 정당 · 후원회 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
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 민법 」 제777조 ( 친족의 범위 )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제6조 ( 후원회지정권자 ) 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
를 설치 · 운영한 자
2 . 제11조 (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 제12조 ( 후원회의 모금 기부한도 ) 제1항 · 제2항
또는 제13조 ( 연간 모금 기부한 도액에 관한 특례 )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 제14조 ( 후원금 모금방법 ) 내지 제16조 (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 광고하거나 후원
금을 모금한 자
4 . 제22조 ( 기탁금의 기탁 )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 제31조 ( 기부의 제한 ) 또는 제32조 ( 특정 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 제33조 (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47 ) 제31조 ( 기부의 제한 )
① 외국인 ,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48 ) 헌법재판소 2010 . 12 . 28 . 선고 2008헌바8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49 ) 2008 . 3 . 분부터 3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 착오로 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제2회 공판조서 중 이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 6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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