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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6고정85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856』 피고인은 대구 서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이자, 111동 동대표로서, 위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위탁 받아 담당하는 주식회사 E의 선정 절차의 위법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F과 잦은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회계감사 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자가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된 내부 문서 등을 은닉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자,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에 피해자 몰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어 가 데이터를 복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7. 19:21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사무기기 판매업체인 ‘G’ 의 직원 H로 하여금 피해 자가 관리하고, 위 D 아파트 입주민들 공동 소유인 관리 사무실 컴퓨터 2대의 본체를 뜯어내도록 한 후 내장 하드디스크 2개를 데이터 복구작업을 위해 가지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967』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D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A은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이다.

피고인

A은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보고서 검토 중 위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재선정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하자 위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인 ( 주 )E를 배제하기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새로운 위탁 관리업체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이 르 렀 고, 이에 위 ( 주 )E 직원 이자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F 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2016. 4. 2. 18:30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는 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된 ( 주 )E를 관리 업체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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