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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고단62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F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인 G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년 12 월경 위 F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발주한 ‘ 위탁 관리업체 선정 입찰 ’에서 주식회사 G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입찰 추첨 봉투 8개 중 ‘ 선정’ 표시가 들어 있는 봉투에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G이 처음으로 추첨을 할 수 있도록 추첨 순서를 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주식회사 G이 처음으로 추첨을 할 수 있도록 추첨 순서를 변경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J, I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위 F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찰 추첨 순서를 추첨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데까지 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식회사 G이 위탁 관리업체의 선정 입찰에서 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입찰과정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5. 12. 14. 18:30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 회의실에서 입찰 추첨 봉투 8개를 만들면서 사전에 공모한 대로 7개의 ‘ 탈락’ 표시가 들어 있는 봉투에는 스카치 테이프를 짧게 잘라 봉투 뒷면 접는 부분 양쪽 끝에 2회 붙이고, ‘ 선정’ 표시가 들어 있는 봉투에는 스카치 테이프를 길게 잘라 봉투 뒷면 접는 부분 중앙에 길게 1회 붙여 그 봉투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한 후, 임의로 입찰에 참여한 순서대로 추첨을 하도록 추첨 순서를 정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동대표 회의에서 위 입찰 추첨의 순서 역시 추첨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입찰에 참여한 순서대로 추첨을 하도록 추첨 순서를 변경하였고 ’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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