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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530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경부터 E 종친회의 이사장으로 위 종친회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 및 집행 업무를 총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위 종친회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종친회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 및 집행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각 피해자 종친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종중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 종친회의 규약에 의하면, 종중 재산을 보존, 처분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종중 재산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여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설정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6. 8. 하순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보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한 채 충남 아산시 H외 5필지와 I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G에게 종중재산 3억 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피고인 B은 2006. 9. 4. G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2006. 9. 7. 및 2006. 9. 28. 각 1억 5,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송전선이 지나가고 고도가 높아 시가가 3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 거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시가와 대여금 3억 원의 차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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