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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2.10 2011고단45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53』 피고인 A는 피해자 ‘D’ 종중의 회장으로 피해자 종중의 재산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총무인 E와 공모하여, E 명의 진량새마을금고 예금계좌(F)에 입금되어 있는 위 종중 돈을 보관하던 중 2007. 12. 31.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종중 회칙상 종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여야 하고, 종중 재산을 사용, 수익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위 계좌에서 162,401,804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의 처 G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11고단1302』 피고인은 경산시 진량읍 H대학교 내 산학협력관 1203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28.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9,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4053』 피고인은 2011. 05. 24. 12:10경 영천시 대창면 K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벽돌공장에서 피해자 L(41세)가 위 벽돌공장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하는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실 직원 M 등에게 위 벽돌공장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해주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80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1회로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4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1고단6465』

1. 사기 피고인은 경산시 진량읍 H대학교 내 산학협력관 1203호에서 ‘I’이라는 건축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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