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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5189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의 총무로서 회장 E과 함께 이 사건 종친회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는데, 최근에 매각된 종친회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 B와 F는 이 사건 종친회의 대종원이 아니라 하위집단인 G 소종중의 일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종친회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를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형제19425호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2016. 1. 27. 원고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피고 B가 항고하였으나 그 사건은 항고기각으로 종결되었다.

다. 피고 C 역시 G 소종중의 일원임에도 원고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종친회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를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형제25729호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2016. 1. 27. 원고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피고 C이 항고하였으나 그 사건도 항고기각으로 종결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경찰과 검찰에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했고, 종원들로부터 이 사건 종친회의 돈을 착복하였다는 의심과 질책을 받아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마. 한편,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고소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E이 종중 땅 판 돈을 착복한 도둑’이라고 D 소종중인 G 회장 및 G 종원들에게 공연히 말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바.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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