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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9 2020고단1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증산교 쪽에서 수색역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대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i30 승용차가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EQ900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EQ90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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