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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1 가납사거리에서 승리교 사거리 방면에서 백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의 교차로는 1차로와 2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 주의하며 크게 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4세, 남)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백석 방면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양주시 E에 있는 F 앞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45세, 남)가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수리비 1,365,274원, 위 i30 승용차의 수리비 525,448원이 각각 들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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