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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19 2016고단1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7:30 경 이천시 마장면 소재 덕 평 IC 진입 도로 상에서 D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자 E(40 세, 남) 가 운행하는 F 렉스 턴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상향 등을 깜박이며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산타페 차량을 급정거하여 미쳐 제동을 하지 못한 피해자가 후면 부를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렉스 턴 차량과 충돌 직전 산타페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피고인이 일관되게 위와 같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특수 폭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충돌 직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미안 하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깜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항의의 표시로 경적을 울리고 톨게이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마친 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향해 상향 등을 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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