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4. 05:27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소명 지하 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7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 2동에 있는 안양 대교 북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4. 05: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 세) 의 G 말리 부 승용차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린 후 앞 지르기를 하자 화가 나, 수회에 걸쳐 상향 등을 점멸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대
야 교 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제 2 경인 고속도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약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급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의 차량이 제 2 경인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속도로의 터널 구간 등에서 피해자의 차량 옆에 바짝 붙어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고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면서 급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의 차량이 위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같은 날 05:45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자동차학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수회 가격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량을 다시 진행시키자 같은 날 05:47 경 같은 동에 있는 안양 대교 북단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