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28. 21:30 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교에서 고흥방향의 4 차선 도로 (15 번 국도) 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D 트라제 XG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57 세) 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그 곳에서부터 전 남 고흥군 우주 항공로 4070 탄 포교 차로까지 약 1km 가량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상향 등을 수회 켜면서 경적을 울리고, 차로를 옮겨 피해자 차량 옆으로 나란히 가면서 다시 경적을 수회 울리며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지른 다음,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가 수회 급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다가 위 도로의 중앙에서 정차함으로써 뒤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멈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28. 21:30 경 전 남 고흥군 우주 항공로 4070에 있는 탄 포교 차로 부근 도로 상에서 정차 한 후, 위 트라제 XG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너 술 먹었지 잘 걸렸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을 경고하기 위해 상향 등을 몇 차례 켜고 경적을 울렸으며,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가 차를 세워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끔 하였고, 차를 세운 후에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