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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3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0: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길을 새마을 오거리 쪽에서 복 현 네거리 쪽으로 진행 중 그곳에서 피해자 F(25 세) 운전의 G 차량이 우회전 하여 자신의 진로 앞으로 진입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든 후에 앞에서 서 행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3 차례 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이 부딪칠 뻔하게 하는 등 피해자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도록 보복 운전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복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약 50m 전방에 있는 목적지에 진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고 뒤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기에 사이드 미러 등으로 뒤쪽을 살펴보기 위해 제동을 한 것일 뿐이어서 특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옆 차선으로 이동하였다가 곧바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차선 변경 직후 급격히 제동을 하면서 서행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진입한 피해자의 차량에 경적을 울린 바 있고 그 직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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