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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5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피고 인의 화물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화물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터널 안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스타 렉스 승합차 앞으로 들어갈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방향지시 등을 켬과 동시에 1 차로로 갑자기 들어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이 1 차로에서, 피해자가 2 차로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바로 옆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 쪽으로 핸들을 급격히 틀어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인 사실, 피해 자가 차량의 방향지시 등을 켜거나 손짓을 계속하자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경적을 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분기점을 지나는 지점에서 고속도로 나들목 (IC )으로 진출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옆 차로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 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지나간 직후 나란히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급격히 핸들을 틀었는바,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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