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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1 2017고단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1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8.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6. 3. 3.에 제시했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 1,625만 원을 공사대금 1,000만 원으로 낮춰줄 테니 계약금 700만 원을 우선 지급해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공사가 완료된 후 잔금 300만 원을 받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김해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로 인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위 김해 공사 자재비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경 대구 달성군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의 목수 일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현풍에 있는 커피숍 실내 인테리어와 외부 데크 공사를 해주면 이전 공사대금과 함께 이번 공사비도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다시 위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월배에 있는 I 아파트 내부 인터리어 목수 일을 해주면 지금까지 밀린 공사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들을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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