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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1 2020고단1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33』

1. 피고인은 2019. 2. 19.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3층 상가 내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3층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친동생의 채무보증 3,8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소유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2. 19.경 1,000만 원,

3. 7.경 2,000만 원,

3. 18.경 1,000만 원,

4. 22.경 500만 원,

4. 29.경 5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18』

2.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경 피해자 D과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2019. 3.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소방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물이니 소방안전 설비 설치 비용으로 27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상태에서 약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이미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소방안전검사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에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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