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대리점에서 주방가구 설치 시공과 관련된 고객 상담, 대리점 명의 계약체결 및 공사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1층 E호 위 C대리점에서, 고객 F과 위 C대리점 명의로 공사대금 1,100만 원으로 하는 싱크대 설치 등 주방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F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6,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21. 제1항 기재 대리점에서, 이전에 프리랜서로 수주받아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하자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공사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인테리어 견적이 18,506,000원이 나왔는데, 대리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면 1,780만 원에 주방, 싱크대, 화장실, 붙박이장 등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8. 11.경까지 4회에 걸쳐 1,780만 원 2016. 5. 21. 700만 원, 2016. 7. 3. 580만 원, 2016. 7. 27. 300만 원, 2016. 8. 11. 200만 원 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입출금 문자메시지, 계약서, 거래내역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