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3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블로그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면 경기 양평군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346,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6,166,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추가계약서, 공사대금 송금내역, 현장 사진, 지불이행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범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