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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9 2016고정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여행사 사무실에서 친목 모임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상품을 문의한 피해자 D에게 필리핀 세부 3박 4일 여행상품( 여행인원 : 12명) 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여행사 또한 계속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29. 과 같은 달 31. 경 2회에 걸쳐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동 종전과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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