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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017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여행 카페 (B) 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광 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시설, 설비 등을 갖추고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여행 카페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여행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30.부터 2016. 7. 31.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7명을 상대로 설악산 여행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국내 여행을 알선하는 등 2013. 경부터 2017. 경까지 사이에 여행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영위하였다.

2.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3. 경부터 2017. 경까지 여행 카페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홈페이지에 설악산, 태백산, 청산도, 곰 배령 등을 행선지로 한 국내 여행 상품을 소개하면서 C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홈페이지 게시 여행상품 캡 처), 홈페이지 여행상품 캡 처 출력물

1. C 검색 창, C 대표계좌 거래 내역 (E 명의)

1. 2016. 7. 1. ~2017. 6. 30. 차량 운행 일지 및 내역 목록

1. 수사보고 (C 카페 게시 계좌 내역 첨부),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관광 진흥법 제 82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미등록 여행업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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