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406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 7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146,501,8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기하여 2015. 11. 12. 의정부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6. 1. 20.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공사대금 중 146,501,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절차에서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5, 7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5, 7,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강원 철원군 B 토지에 펜션 신축공사를 하였고, C 토지에 토목 및 배수로공사와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 146,501,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5, 7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소는 소극적 확인의 소로서, 원고가 피고의 유치권 발생 사실을 부정하는 이상, 피고가 대상물의 점유사실 등 유치권의 성립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5, 7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1. 23. 현황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5부동산은 피고가 아니라 채무자 겸 소유자가, 7부동산은 피고가 아니라 채무자 겸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점유, 사용 중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5, 7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