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5가합75384
유치권부존재 확인의소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5. 8. 17. 권리 신고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2013. 3. 25.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건물에 관한 보수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수행한 후 그 공사대금 429,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8. 1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고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위 유치권이 존재하였더라도 피고는 2015. 12. 31.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유치권을 포기하였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2015. 12. 29. 피고가 위 유치권을 포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해주기로 합의하였다.

3. 판단

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목적물의 점유 및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