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19나205172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100,0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3. 27. 자 2007마1602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는 2014. 1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목 및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완공하고도 공사대금 중 29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6. 10.경부터 점유보조자 O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