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7.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조합은 2015.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4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E조합은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7. 11. 6.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C,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2. 21.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D과 사이에 대금 6,000만 원에 조경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조경수, 조경석, 석축돌 등을 반출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 잔액은 4,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D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5. 22.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 받아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