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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6가단78536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A에 대한 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2016. 4. 21.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상가건물 3,4층 관리단 및 위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의 비용으로 칸막이 공사 및 실내 놀이터 공사를 하면 나중에 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상환받기로 하였으나 공사대금 29,4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칸막이 및 실내 놀이터 공사대금 29,4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부 상가건물에 실내놀이터 공사를 한 경위 및 그 내용, 위 상가건물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유디에프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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