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22.5 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9:49 경 구미시 산동면 적림 리 25번 국도 800m 지점을 괴 곡 교차로 쪽에서 산동 교차로 쪽으로 2 차선으로 따라 시속 약 10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곳이고, 당시 전방에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면서 위 포터 화물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고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6. 05:44 경 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 대학교 병원에서 제 3~4 경추 양측성 관절 동기 탈구 및 불완전 사지 마비 증상으로 치료 받던 중 상 부위장관 출혈 의증으로 인한 심근 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63세 )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원인 문의),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첨부 및 사고 경위 정정), 감정 의뢰 회보 중 수사기록 184 면 이하. 1. 각 진단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