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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2 2016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7.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가 남 읍 방향에서 월 송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 행하고 있는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1 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차와 주변 주택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H 비스토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당시 사고 차량 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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