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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9 2015고단1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2: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 봉 암 길 부상마을 앞 도로를 익산 IC 쪽에서 금 마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의 차량이 급정거하는지,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탱크로리 화물차와 충돌한 위 포터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도록 하여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이 던 G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I( 여, 31세 )으로 하여금 2015. 8. 29. 경 13:03 경 사고장소 인 위 부상마을 앞 도로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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