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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8:3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 장암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행선 송추 IC 방면에서 구리 IC 방면으로 진행하는 42.7km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서 행하던

C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1 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위 화물차가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50 세) 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 성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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