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필요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공1997하, 290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공2004하, 1530)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2]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2843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는 원칙적으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013. 3. 2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법 제85조 에 따른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별표 3]에서는 일반적 감경 규정을 두어,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필요적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28431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와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7. 11. 3.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그 무렵부터 개인택시 영업을 한 사람으로서 2005. 12. 1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2007. 4. 12. 1종 보통면허를 재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때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13. 3. 20.까지 6년 가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원고에게는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교통안전공단이 2013. 1. 9. 원고의 운전면허 미보유 사실을 통보하기 이전에는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연락의 문제로 인하여 취소권 행사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행정 상대방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업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하는 것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면허제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및 면허취소권을 가진 처분청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파악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위 취지에 부합하는 점, 반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조건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고 운전면허 취소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장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해 온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작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함과 아울러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장기간 방치되게 된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일반적 감경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