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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합54466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8. 30. 음주측정불응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5. 11. 25. 원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결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장애요양등급 4등급을 받아 어렵게 운전을 하고 있고, 20년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별다른 사고를 내지 아니하고 안전운전을 하여 왔는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현저하게 커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3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은 행정청이 처분을 감경할 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근거법령에 따른 것이고 운전면허가 없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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