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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7. 선고 2017누521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누52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포항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구단10232 판결

환송전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누5540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2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3. 6. 18. D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31. 17: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횟집 부근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었고, 그로 인해 2015. 6. 17. 위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3.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 2, 3심 모두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1. 25.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276호 청구기각 → 대구고등법원 2016누4295호 항소기각 → 대법원 2016두57458호 심리불속행기각).

라. 피고는 2015. 12. 9.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8. 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5. 9. 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절차도 생략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광복절특사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처분인 위 광복절특사에 저촉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 운전을 할 수 없어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잃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잃게 되는 사익이 너무나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관할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86조는 '제85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창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참조).

한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2) 청문절차의 실시 여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기 전날인 2015. 6. 16. 포항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한 사실, ②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경찰청을 상대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터이니 처분을 좀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 위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침해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청문을 실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행정절차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나아가 관련 법령이 정한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대로 원고의 방문 당시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또는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수제

판사 김태현

판사 곽병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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