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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2.18 2019누19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더하여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곤란해지는 사정도 또한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이 어려운 사정도 일응 인정되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감경 사유 위 별표 3(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제1항 일반기준의 라)2)항은 감경 사유로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등 필요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28431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등 참조 , 이에 비추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비영구적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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