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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4두3629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는 원칙적으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013. 3. 2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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