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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5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4.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538』

1. 협박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5. 23. 20: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E” 애완동물 가게에서, 피고인이 찾아왔는데도 피해자가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시발 년 아 왜 전화기를 바로 안 끊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매일 같이 찾아와 니 남편이 말한 심장병과 간염을 악화시켜 죽게 만들겠다, 시 발 년 아’, ‘ 꼭 다음에 찾아와 앞에 말한 것처럼 해 주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14:20 경 위 애완동물 가게에서,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F(29 세) 이 이전에 팔렸다고

했던 골든 레 트리 버 강아지가 가게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강아지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 다음에 내가 왔을 때 강아지가 그대로 있으면 유리창을 모두 다 깨고 강아지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7. 21:0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 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G(60 세) 이 피고인에게 밥을 사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가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고 있던 부산 중부 경찰서 H 지구대장이 이를 알고 ‘ 형사에게 전화해야 겠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너 때려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말 00:00 ~03 :00 경 사이에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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