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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09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099』 피고인은 2017. 8. 11. 10: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애견 까페 앞길에서 사실은 위 카페에서 피고인의 강아지가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확성기를 이용하여 “ 저희 집 강아지가 매장에서 구타를 당하였다.

피를 흘리며 죽어 가고 있다.

저희 집 강아지를 때려 놓고도 사과 한마디 안한다” 라는 취지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카페 운영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자의 위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3182』 피고인은 2017. 8. 10. 12:26 경 위 애견 카페에서 피고인의 강아지가 다른 손님의 강아지를 물어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안아 달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면서 위 카페 직원들에게 “ 너 여기서 장사를 해먹나

봐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협박을 하는 것이냐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0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사실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동 영상 파일 첨부 및 그 내용에 대해), USB 1개 『2017 고 정 3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분석수사),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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