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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0 2019고정6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모두 유포하여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너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가죽을 벗겨 죽여 버리겠다, 너 얼굴에 염산을 부어서 얼굴도 못 알아보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경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에 있는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 사무실 및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모두 유포하여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에 있는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 사무실 및 복도에서, 피해자와 언쟁 중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모두 유포하여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2. 8.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에 있는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 앞 복도에서 C 및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엄마 저거 얼마나 미친년인지 아나, 맨날 뭐하고 갔는지 아나, 맨날 나와 가지고 홀딱 벗고 내 꼬치만 빨고 갔다, 맞제 시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3. 12.경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여, 36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CCTV가 있으니 계속 때려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와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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