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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43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목이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연락하자 피해자는 동물보호센터에 이를 제보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19. 21:37부터 다음 날 07:21까지 강아지가 죽은 후 피해자가 동물보호센터, 경찰에 신고하여 집에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장소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죽은 개를 안고 있다. 내가 너거 집에 던져 놓으께”, “죽은 개 집에 갔다 놓으께”, “죽은 개를 데려갈게, 니가 함 키워봐라 죽은 거 함 살려 봐라”, “내일 아침 너거 집에 갔다 주께, 죽은 아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내일 우리 아를 가간다고 너거 집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20. 08:00 부산 금정구 E빌라 F호 피해자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잘 살 줄 아나, 니 남편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욕설하여 G호 거주자가 위 욕설을 듣고 나오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21.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옷가게에 모여 있는 동네주민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I(피해자) 아들한테 신발로 맞았다. 내그 집 문을 열라고 하니까 I가 팔뚝을 때렸다”고 말하고, 위 옷가게 앞 노상에서 목사 부부 등 동네주민들이 지나가자 “I 하고, I 아들이 내 머리를 신발로 때리고, 내가 문을 열라고 잡았더니 I가 어디 들어오냐고 하면서 두드려 패고, 밀어서 넘어져 엉덩이를 다쳤다”고 말하면서 다친 부위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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