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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정4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21:2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407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주민 피해자 D이 분실한 강아지를 찾는다면서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여러 개 누른 데 화가 나 경비원 E와 다른 이웃 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씨발 년 아! 미친년이 강아지 찾아다닌다.

사람이 우선이지, 강아지가 우선이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406 동 앞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이웃 주민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나이 처먹었다고

씨 발, 어른이 가! 에이 씨, 말 똑바로 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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